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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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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배당금 수령
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앞으로 □□금고 파산재단에서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. 동 배당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
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배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□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1) 제적등본(제적정리 완료시) 2) 사망확인서 및 호적등본 (제적정리 미완료시: 사망진단서/사망확인서/ "사망" 기재 주민 등본) 3) 공동상속인 중 포기자의 상속포기각서/동의서 (인감도장 날인) - 양식은 자유이며 내용은 “본인은 망 000의 □□(관계)으로서 망 000가 파산자 (주)00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일체의 상속을 포기하고, 망 000의 ◇◇(관계)인 000(수령 상속인)가 단독으로 상속 및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”이라고 기재한 후 포기자 전원이 서명 날인함 4) 공동상속인 중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□ 배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) 수령인(상속인)의 인감증명서 2) 수령인(상속인)의 입금통장 사본 3) 배당금 송금의뢰서 및 영수증, 계속송금 동의서(배당금통지서 첨부양식)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www.kdic.or.kr) '신청 및 조회' => 고객미수령금 통합조회/신청 순서로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수총괄부 배당종결팀(1588-0037 >2번 > 1번)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